언론보도트위치tv 아옳이 김민영 나섰다, “결국 아청법 바꿔야 아동 성범죄 근절” 국민청원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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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또 등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이 만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동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조두순 출소반대’, ‘아동 성범죄자 무기징역 구형’과 같은 국민청원을 만들었고, 이 청원들에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답변은 조두순의 출소는 막을 수 없고, 아동 성범죄자의 무기징역은 이미 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즉 변하는 것은 없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결국 법을 바꿔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도 최소 형량 5년을 7년으로 늘리면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주취감형 폐지도 현재 법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꿔야만 완전 폐지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동안전위원회는 국민청원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만18세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100m를 500m로 연장하는 것을 함께 입법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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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전문보기 :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