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아동이 안전한 나라 국민입법위원회’ 국회서 발족 선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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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안전한 나라 국민입법위원회’ (이하 아동안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의 법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을 제안하면 국민위원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하는 활동을 한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약 3주 동안 아동안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총 257건의 입법 제안이 쏟아졌고, 이를 법안으로 만드는 국민위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20명 이상이 지원하였다. 국민위원들의 첫 번째 입법목표는 257건의 국민발의 중 27건(10.5%)으로 1위를 차지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발족식에서 축사를 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가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국민발의 시대를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아동안전위원회의 공식법률자문인 법무법인 양재의 안희철 변호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위촉전문강사 손경이, 인플루언서 엔터테이먼트 스타일디의 진솔 대표, 인플루언서 김참, 곽민주, 권윤경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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