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옐로카펫처럼 아이들 중심 가족정책 만들겠다” 옐로소사이어티 이제복 대표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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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1-10 20:37:54
  •  |  본지 20면



- 세월호 사건 이후 세계 최초 개발

- 국민 주도의 아동안전위도 꾸려

- “아동 주체 입법 논의 장 만들고파”


횡단보도 앞 벽면과 바닥을 덮은 노란 삼각형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 ‘옐로카펫’이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옐로소사이어티 이제복(33) 대표는 옐로카펫의 기획자다. 그는 세월호 1주년인 2015년 4월 16일 옐로카펫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일을 고민했고, 아동 사망사고 1위가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옐로카펫은 ‘세계 최초’다. 해외 사례에 착안하지 않고 국내의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설계한 결과물이다. 이 대표는 “어두운 보도블록과 대비되는 노란색을 사용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며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유도했다. 이른바 넛지 효과”라고 말했다. ‘넛지 효과’란 강요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개입으로 더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뜻한다. 성북구의 한 마을과 시작했던 옐로카펫은 전국으로 퍼졌다. 2018년 기준 옐로카펫은 전국 887곳에 설치됐고, 부산에도 88곳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 옐로카펫을 10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아동 인권 운동은 ‘입법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 대표는 “옐로카펫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부 정책을 만드는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유권자가 아닌 아동 관련 입법은 쉽게 뒤로 밀렸다”고 말했다. 아동안전위는 아동 복지를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민’이 직접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른바 ‘국민발안제’인 셈이다.


아동안전위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범위는 100m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범위를 500m로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21대 총선 때 아동안전위는 모든 후보에게 10대 공약을 보내 서명을 받기도 했다.


부산 서구에서 태어나 해운대고를 졸업한 이 대표의 인권 운동은 대학 시절 활동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결식아동을 돕는 ‘두유 프로젝트’, 시각장애인 여성을 위한 ‘거울’,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기립 보조 목발’ 등 여러 창업 활동을 했다”며 “돌이켜 보니 누군가를 돕는 활동들이었고, 가장 작고 힘없는 존재인 아이들에게 관심이 옮겨갔다”고 했다.


“아동 정책 대표 기관이 되고 싶다”는 그는 “아동 중심의 가족 정책을 만들고 싶다”며 “다른 정책의 부수 요소가 아니라 아동 주체의 입법을 제대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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