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국민 80%는 “민식이법, 심야시간 제한속도 완화에 동의”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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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주년을 맞아 성과와 평가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식이법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식이법 2주년 토론회. 왼쪽부터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수철 도로교통공당 경영본부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진경 시사인 기자,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 이소연 한국리서치 연구원./강훈식 의원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식이법 2주년 토론회. 왼쪽부터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수철 도로교통공당 경영본부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진경 시사인 기자,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 이소연 한국리서치 연구원./강훈식 의원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민식이법 시행 2주년 토론회가 열렸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 의원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여론조사에서는 민식이법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4%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시행 이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0.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간선도로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완화하자는 의견에는 80.8%가 동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앞서 민식이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민식이법 규제 완화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어린이는 스스로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 운전자의 불평불만이 사라질 것”이라며 “1km도 안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30km로 달리는 것이 그렇게 귀찮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도 인수위의 민식이법 개정 계획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이사장은 “시속 30km로 제한한 목적은 그 이상 달리면 어린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며 “특정 시간대에 제한을 푼다는 것은 해당 시간대엔 어린이는 오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예원 기자, 오귀환 기자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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