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아동안전위원회 논평] 4일 후, 김근식은 다시 성폭행 피해 아동 앞에 선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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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흘 후면 아동 11명을 무참히 성폭행한 김근식이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짐이 무거운데 아저씨 좀 도와줄래?"라는 물음에 선의를 가지고 응한 아동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은 출소 후에도 여전히 50대에 불과하며 전문가들조차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의 범죄자로 입을 모았다.


 아직도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은 그날의 고통에 짓눌린 채 출소일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사회는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재작년 조두순의 출소를 며칠 앞두고도 요즈음처럼 국민들은 뜨겁게 분노했고, 언론과 정치권은 앞다투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수많은 강화된 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과연 그중에서 몇 개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결과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면 허탈하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조두순 출소 1년 전인 2019년부터 아동 성폭행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거리를 100m에서 500m 늘리는 「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을 국민위원과 함께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국회에 발의되고 상임위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 결과 조두순은 오늘도 피해 아동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100m 앞에서 자유롭게 서성이고 있다.


 이제 4일 후면 김근식도 합법적으로 피해 아동의 100m 앞에 설 것이다. 100m는 성인 남성이 20초 만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로, 전자발찌 알람에 출동하는 경찰은 피해 아동의 재범 피해를 막아줄 수 없다. 심지어 김근식은 거주지 역시 불분명한 상태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 성범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거리를 기존 10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입법 캠페인을 다시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다시금 2019년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달렸던 ‘100m 릴레이 챌린지’를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어 나갈 것이다. 


 공감이 쌓여서 하나의 발걸음이 되고, 여러 발걸음이 모이면 새로운 길이 된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공감하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 2022.10.14 아동안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