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이제복 위원장 “‘조두순’뿐 아니라 ‘조두순들’에 주목해야”[인터뷰]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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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D-93..“조두순은 어제도 나왔고 내일도 나온다”
20대 국회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공동 설계한 아동안전위
“정춘숙 여가위원장과 재추진 논의 중...이르면 내주 발의”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사진=아동안전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12월 13일에 출소하는 조두순뿐 아니라 어제도 나왔고, 내일도 출소할 ‘조두순들’입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준 조두순 출소까지 93일 남은 시점에서, 비영리 시민단체 아동안전위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조두순 접근 금지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현행 접근금지 범위인 100m를 500m로 늘려 풀려난 범죄자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자는 게 입법 취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두순 출소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뜻깊다”고 감사를 표하면서도 “조두순은 상징일 뿐 수많은 ‘조두순들’을 피해아동들로부터 격리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과 추세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자는 총 1만5898명에 이른다. 2016년(288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000명이 넘는다.


전자발찌가 부착돼 전자감독 되고 있는 인원도 무려 3480명이다. 서울(중앙) 관제센터에서 1993명, 대전은 1487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밀착 관리대상자(재범 고위험군)가 192명이고, 실제 24명이 1대1 관리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입법 추진과 관련,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범위를 500m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2008년 기준 아동의 학교와 집 반경 500m 안에서 전체 아동 성범죄의 36%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500m도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 당시 2km, 5km 등으로 설정하는 안도 나왔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권 제한과 국토 면적 한계 등 문제가 제기돼 기각됐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1월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두순 접근 금지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다만 정춘숙 의원 측은 이번 입법 관련 “(입법조사처에서) 500m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1km 이상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역시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이후 현장의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 사회가 (반경을) 1km 이상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아동안전위는 법안 추진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100미터릴레이챌린지’도 진행하고 있다. 각계각층 인사들이 100m 밖에서 카메라까지 전력으로 뛰어와 ‘조두순 접근 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캠페인이다.


카메라까지 다다르는 시간은 대체로 15초 안팎인데, 현행법상 접근금지 반경인 100m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이 위원장은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다면,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이를 파악해 요원이 출동했을 땐 이미 범행이 발생한 이후”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다른 의원들도 조두순 관련 다양한 입법을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범죄자를 피해자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뜨리고, 범죄자 동향을 미리 인지해 재범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며 “차츰 (접근금지 반경을)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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