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아동성범죄처벌법 개정 국민청원, 1만3천명 돌파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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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또 등장했다. 아동안전위원회가 제기한 이번 청원은 기존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과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 분노는 ‘조두순 출소반대’, ‘아동 성범죄자 무기징역 구형’ 등의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는 막을 수 없으며 아동 성범죄자의 무기징역은 이미 법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즉, 청원으로 인한 변화는 없었다.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결국 법을 바꿔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며 아청법 개정 국민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동 성범죄자의 45.5%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으나, 최소 형량 5년을 7년으로 늘리면 금지할 수 있다. 주취감형 폐지도 현행 법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꿔야만 완전 폐지가 된다. 이 외에도 아동안전위원회는 국민청원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만 18세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100m를 500m로 연장하는 것을 함께 입법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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