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1년 전, 국회는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듭니까?"
오늘은 조두순 출소일인 2020년 12월 13일까지 정확히 1년 남은 날입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또다시 두려움에 떨기까지도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는 그가 출소하기 전에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통과시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를 보니 이번 국회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이 통과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발의해서 입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안전 법안이 한 아이가 죽으면 이슈가 돼서 관심을 받다가,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류되고, 결국은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또다시 자식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든 부모님이 국회의원 앞에 무릎 꿇게 되진 않을까 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아동안전위원회에 입법을 제안해주신 첫 번째 어린이 안전 법안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인식은 중대합니다. 아동 성범죄가 한해 9,349명, 하루 26명, 매일같이 무려 한 교실만큼의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에서 어쩌면 당연한 인식이지요. 하지만 왜인지 국회만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한 입법은 뒤로한 채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듭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 법안이 선거법보다, 공수처법보다 몇 곱절은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인지상정을 왜 국회는 공감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직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이 입법을 완수해서 어린이가 최소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도 결코 이 문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제복 -
■ 개정안 원문 보기 : https://prayforsouthkorea.org/activity
#아동안전위원회 #조두순접근금지법 #정은혜 #법무법인디라이트 #국민위원
"조두순 출소 1년 전, 국회는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듭니까?"
오늘은 조두순 출소일인 2020년 12월 13일까지 정확히 1년 남은 날입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또다시 두려움에 떨기까지도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는 그가 출소하기 전에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통과시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를 보니 이번 국회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이 통과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발의해서 입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안전 법안이 한 아이가 죽으면 이슈가 돼서 관심을 받다가,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류되고, 결국은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또다시 자식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든 부모님이 국회의원 앞에 무릎 꿇게 되진 않을까 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아동안전위원회에 입법을 제안해주신 첫 번째 어린이 안전 법안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인식은 중대합니다. 아동 성범죄가 한해 9,349명, 하루 26명, 매일같이 무려 한 교실만큼의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에서 어쩌면 당연한 인식이지요. 하지만 왜인지 국회만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한 입법은 뒤로한 채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듭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 법안이 선거법보다, 공수처법보다 몇 곱절은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인지상정을 왜 국회는 공감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직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이 입법을 완수해서 어린이가 최소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도 결코 이 문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제복 -
■ 개정안 원문 보기 : https://prayforsouthkorea.org/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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