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정인이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노웅래)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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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위원회가 노웅래 의원실에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아동학대 형량 강화, 살인죄 신설, 응급조치결과보고서 24시간 이내 송부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는 2018년 11월 동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제2조(정의)와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가 지난해 3월 24일 일부개정된 법률에 반영되었지만 형량 강화와 살인죄 신설,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의무화는 아직도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6개월 만에 또다시 국회는 아동학대 개정으로 뜨겁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발의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수하여 아동학대 범죄자가 엄벌 받고 피해 아동이 보호받는 법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인아미안해 #우리가바꿀게 #아동안전위원회


■ 기사전문보기 :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47550_34866.html?fbclid=IwAR1mEyXzXtyEA-Wn_JoIzQ3pgdwu51It4QZae8lfvAP1wOYLpuIQ2sjqg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