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km 이내에 가해자 등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9월17일(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 의원실)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현행 아청법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조치를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주거, 학교,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다. 접근금지 시설의 종류를 늘리고, 거리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높였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해, 이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인에 대한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취약성, 특수성,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간음, 성추행, 준간음이나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와 관련된 음란죄, 성매매나 유사간음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2404명에 이른다.
이번 법안 발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아동안전위원회가 정춘숙 의원실에 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은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이제복 위원장은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으로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받던 수많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이 개정될 때 법무부 등에서 특히 법의 안정성을 많이 이야기한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국회가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양형과 형벌 기준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있어서 법안이 개정되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사전문보기 : 글로벌뉴스통신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44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km 이내에 가해자 등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9월17일(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 의원실)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현행 아청법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조치를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주거, 학교,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다. 접근금지 시설의 종류를 늘리고, 거리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높였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해, 이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인에 대한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취약성, 특수성,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간음, 성추행, 준간음이나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와 관련된 음란죄, 성매매나 유사간음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2404명에 이른다.
이번 법안 발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아동안전위원회가 정춘숙 의원실에 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은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이제복 위원장은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으로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받던 수많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이 개정될 때 법무부 등에서 특히 법의 안정성을 많이 이야기한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국회가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양형과 형벌 기준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있어서 법안이 개정되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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