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자료[조두순 접근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및 기자회견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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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접근금지법, 100미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가 정은혜 의원실과 함께 ‘조두순 접금금지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핵심은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기존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두순 출소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가 출소한 후 또다시 피해자 앞에 서는 것은 이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에 대한 분노가 피해자에 대한 애정으로 바뀐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 촉구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뜻을 함께 해주신 정은혜 의원실과 든든한 지원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동안전위원회 #조두순접근금지법 #정은혜 #법무법인디라이트 #국민위원




[인사말 전문]

지금부터 ‘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은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와 아동안전위원회가 함께, 내년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아동이 자신의 삶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칭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제가 발의할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현행 100미터에 불과한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거리를 500미터로 상향조정하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주취감형 폐지,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조력인의 배려 등 처벌 강화 및 피해아동의 권리보장의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동안 성폭력피해를 입는 아동은 9,349명입니다. 날마다 26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 중 45.5%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처벌은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에 출소할 조두순은 피해 아동과 100m의 거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100m라는 거리는 성인남성이 달린다면 20초 남짓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짧은 거리에 불과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동성폭력피해 아동이 출소한 가해자의 추가적인 가해와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동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처벌을 위해 마련된 본 법안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국회의원 정은혜 -


[발언문 전문]

조두순 접근금지법, 100미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한 교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우정을 쌓아가는 그 교실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도 이 교실만큼의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해 9,349명, 하루 26명.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 성범죄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제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도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그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12년의 형량만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아동을 강간한 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술에 취하면 처벌을 봐주고, 피해 아동의 법정 진술을 돕지 않고, 그리고 출소 후에는 다시 피해자 100m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현행법의 실태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결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고 수많은 국민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조두순을 다시 감옥에 넣는 것을 불가능이라는 답변에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동안전위원회와 정은혜 의원실은 이런 조두순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법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두순 접근금지법’의 핵심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500미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100미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집 앞 편의점이나 버스 정류장에 갈 때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한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달려간다면 불과 15초 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조두순이 피해자 100m 안에 다가가면 그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조두순에게 전화를 걸어 떨어지라고 지시하고, 전화를 안 받거나 지시에 불응하면 그제야 비로소 경찰이 출동합니다. 과연 이 방식으로 조두순으로부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피해자가 조두순을 집 주위에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조두순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면 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정은혜 의원실과 뜻을 함께 하여 접근금지 확대 외에도 아동 성범죄 집행유예 금지, 주취감형 폐지, 진술조력인제도 확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두순에 대한 분노를 피해자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여 반드시 조두순 출소 전에 ‘조두순 접근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우리 사회가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제복 -


[기자회견문 전문]

「조두순 접근금지법」
100미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만 8세의 어린아이가 성폭행당하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 끔찍한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바로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참혹한 범행으로 한 아이와 가족들을 고통받게 만든 댓가로 받은 고작 12년의 징역이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그가 저지른 잔인한 범죄에 비해 한없이 가볍기만 한 처벌과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양형기준에 분노하고 또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의 재범가능성이 최고수준에 달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의 가족과 한 동네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과 불안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아이와 가족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기는 아동성범죄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년동안 9,349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약 26명의 아동이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한 교실 학생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들 중 약 45.5%가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는 등 아이들

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현행법상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범위는 100미터에 불과하여 2차 피해의 가능성마저 우려하게 만들며, 이미 성범죄자들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동성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피해로 고통받은 아이들이 불안에 떨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사회,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마련한‘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고작 100미터에 불과한 접근금지거리를 500미터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이 재판과 수사에서 온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국회의원 정은혜, 아동안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