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국민개정안
우리나라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일까요? 아마 많은 부분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은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범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9,025명의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합니다. 하루에 무려 25명입니다(대검찰청, 2016).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지만 왜 갈수록 아동 성범죄는 늘어나는지, 이 법률이 정말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행법과 아동 성범죄의 실태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부분에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동 성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도(법원행정처, 2017), 아동 강간죄의 형량을 올리지 않는지? 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지? 왜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원활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지? 그리고 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한 마을에서 또 다시 마주치도록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국민 눈높이로는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께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취합하여 지난 3개월간 국민위원님들께서 아이들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법으로 바꾸기 위해 입법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안전위원회가 개정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7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올리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풀어주는 것인데, 문제는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검사가 구형한 형량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나 6년으로 구형한다 하더라도 절반으로 줄면 3년 이하가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 강간범이 감옥에 가지도 않고 바로 풀려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을 강간한 자에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구형하여 절반이 감형된다 하더라도 3.5년이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막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의 경우 주취감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었지만, 왜 “아니한다”는 못 되는 것일까요? 이미 중국이나 미국, 영국의 경우 주취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술을 마셨든, 술에 취해서 아동을 성폭행했든 술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감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에서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어려운 법률용어와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원활한 진술을 돕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있으나,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이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지원됩니다. 그러면 만 14세가 되면 오로지 혼자서 진술해야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아동 누구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혹시라도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500미터』 로 확대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100미터는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최소한의 생활권 분리조차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편의점에서, 문방구에서, 버스정류장 등에서 늘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500미터 이상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야만 생활권이 분리되어 피해 아동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성범죄 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이 학교 앞 반경 500m 이내로 무려 36%에 달한다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참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상기 개정안을 청와대에 국민청원 하고자 합니다. 약 300분의 국민들께서 소중히 제안해주신 내용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위원들께서 3개월 간 입법연구를 수행하여 완성한 개정안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안하고 그것이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국민청원의 본 취지에도 부합하며, 국민개헌안에 명시된 국민발안제를 실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아동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당신의 동의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선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아동안전위원회 -
고말숙, 곽민주, 권윤경, 김기태, 김민영, 김성일, 김은주, 김주환, 김참, 김채원, 김햇살, 백현빈, 손경이, 손수연, 신동해, 신택식, 안희철, 이다혜, 이제복, 임호, 전진희, 정순호, 조은경, 지유현, 진솔, 차신영, 최종윤
■ 국민청원 참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4976?navigation=best-petitions
성범죄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국민개정안
우리나라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일까요? 아마 많은 부분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은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범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9,025명의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합니다. 하루에 무려 25명입니다(대검찰청, 2016).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지만 왜 갈수록 아동 성범죄는 늘어나는지, 이 법률이 정말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행법과 아동 성범죄의 실태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부분에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동 성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도(법원행정처, 2017), 아동 강간죄의 형량을 올리지 않는지? 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지? 왜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원활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지? 그리고 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한 마을에서 또 다시 마주치도록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국민 눈높이로는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께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취합하여 지난 3개월간 국민위원님들께서 아이들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법으로 바꾸기 위해 입법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안전위원회가 개정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7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올리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풀어주는 것인데, 문제는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검사가 구형한 형량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나 6년으로 구형한다 하더라도 절반으로 줄면 3년 이하가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 강간범이 감옥에 가지도 않고 바로 풀려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을 강간한 자에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구형하여 절반이 감형된다 하더라도 3.5년이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막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의 경우 주취감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었지만, 왜 “아니한다”는 못 되는 것일까요? 이미 중국이나 미국, 영국의 경우 주취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술을 마셨든, 술에 취해서 아동을 성폭행했든 술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감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에서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어려운 법률용어와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원활한 진술을 돕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있으나,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이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지원됩니다. 그러면 만 14세가 되면 오로지 혼자서 진술해야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아동 누구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혹시라도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500미터』 로 확대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100미터는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최소한의 생활권 분리조차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편의점에서, 문방구에서, 버스정류장 등에서 늘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500미터 이상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야만 생활권이 분리되어 피해 아동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성범죄 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이 학교 앞 반경 500m 이내로 무려 36%에 달한다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참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상기 개정안을 청와대에 국민청원 하고자 합니다. 약 300분의 국민들께서 소중히 제안해주신 내용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위원들께서 3개월 간 입법연구를 수행하여 완성한 개정안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안하고 그것이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국민청원의 본 취지에도 부합하며, 국민개헌안에 명시된 국민발안제를 실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아동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당신의 동의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선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아동안전위원회 -
고말숙, 곽민주, 권윤경, 김기태, 김민영, 김성일, 김은주, 김주환, 김참, 김채원, 김햇살, 백현빈, 손경이, 손수연, 신동해, 신택식, 안희철, 이다혜, 이제복, 임호, 전진희, 정순호, 조은경, 지유현, 진솔, 차신영, 최종윤
■ 국민청원 참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4976?navigation=best-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