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위원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실과 지난 9월 17일 발의한 「조두순 접근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월 2일 '대안반영폐기'되었습니다.
대안으로 반영된 내용은 1.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 2.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의 확대입니다.
소중한 성과지만 성범죄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원안의 핵심 내용인 '접근금지 거리 확대', '아동 강간범 집행유예 금지', '진술조력인제도 확대'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법과 정책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는 아동안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실과 지난 9월 17일 발의한 「조두순 접근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월 2일 '대안반영폐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