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조두순 접근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문 (한글/PDF)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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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접근금지법, 100미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가 정은혜 의원실과 함께 ‘조두순 접금금지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핵심은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기존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두순 출소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가 출소한 후 또다시 피해자 앞에 서는 것은 이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에 대한 분노가 피해자에 대한 애정으로 바뀐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 촉구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뜻을 함께 해주신 정은혜 의원실과 든든한 지원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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