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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동 법률 자문 특별법

김구****
2018-02-09
조회수 1403

성폭력, 성폭행, 구타 등으로 인한 피해 아동 발생하였을 때에 그 아동에 대한 법적 처리에 대해서 성인과는 다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딱딱한 법률용어 및 냉담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소에서는 피해 아동이 적응하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되었을때 그 아동이 느끼느 심적 부담감을 완화 시켜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아동을 대하는 법률 자문 과정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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