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법과 정책을 제안해 주세요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가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함.

윤호****
2021-03-08
조회수 391

우리나라에서 현행 상 미혼모는 친부의 국적과 상관없이 본인의 자녀라면 별 어려움 없이 출생 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출생 신고가 가능은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쉽게 출생 신고가 허가 나질 않음. 출생 신고가 되지 않기에 미혼부의 자녀는 국가의 의료나 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것은 미혼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아동의 유기라는 나쁜 결과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기도 함. 그리고 또한 미혼부의 자녀라는 이유로 출생 신고를 거절한다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7조 출생등록에 관한 의무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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